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58 선고일 2015-03-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59 / 조심2014지1361

[주 문] OOO이 2014.4.9.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는 2012.7.31. OOO 토지 4,553.1㎡ 상에 건축물 52,132.6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미술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의 취득가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술품 취득가격 등에 청구법인들의 이 건 건축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4.9.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OOO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제와 이전전시가 가능한 독립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해체하여도 건물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건축물에 연결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품 OOO은 건물의 외부가 아닌 1층 로비의 천장 및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 건 건축물에 적합하게 연결․부착되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전하여 전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품 OOO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벽면에 설치되어 고정되어 있고, 이전하여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구조부를 훼손하여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된 상태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미술품 취득가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7.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시행중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 및 주식회사 OOO는 2012.7.31. OOO 토지 4,553.1㎡ 상에 이 건 건축물 52,132.62㎡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미술품 설치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술품 설치비용에 청구법인들의 이 건 건축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4.8.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미술품 중 OOO은 OOO에 OOO은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미술품의 사진 등에 의하면 미술품 OOO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벽면 및 로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미술품 중 OOO의 작가 배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작품은 스테인레스스틸 소재의 와이어와 와이어를 고정하는 OOO 판넬이 60센치미터 단위로 모듈화되어 가변설치 할 수 있도록 창작되었으며, 건축물과는 독립된 미술작품으로서 모듈화되어 있고 하단부에서 와이어의 길이와 텐션을 조정할 수 있는바 OOO 외에 국내․외의 미술관에 이전하여 설치가 가능한 작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딸린 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미술품 등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조형물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미술품의 작가 배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작품은 건축물과는 독립된 미술작품이고, OOO 외에 국내․외의 미술관에 이전하여 설치가 가능한 작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딸린 시설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 및 딸린 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8.18.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6)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616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