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56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11.5.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을 2014.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에 소유한 OOO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OOO가 2011.8.4.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대위등기를 하게 되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쟁점주택의 매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고, 채권금융기관의 강제 대위등기 사실을 즉시 통지받았다면 감면한 취득세를 즉시 납부하여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대위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일부 지분을 승계받았다 하여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일부를 추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경우 대위등기시 아무런 납부안내나 고지가 없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들 중 사실상 어머니의 소유로 생각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채권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다주택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대위등기시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주택법상주택이란 가구의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조심 2013지19, 2013.3.20.,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소유자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초과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으며,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6.3.14.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부 최OOO가 상속 대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거주내역에서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주택에는 청구인의 모 정OOO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입세대열람표에서 나타난다. (다) 상속주택에 대하여 2011.12.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OOO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1년도 2분기에 국토교통부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종전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예기간인 3년이 도래하는 2014년 국토교통부에 2차 재산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이를 어머니 정OOO의 단독소유로 인지하였고,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종전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 최OOO가 2008.5.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 이후에 청구인이 상속포기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 지분별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어머니 정OOO의 단독소유로 인지하였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대위등기시 다주택자로 판명된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조회결과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상속주택의 소유사실은 알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관할법인이 이를 통보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유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 스스로 주택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다주택자 판명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