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53 선고일 2015-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3.12.11.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13.5.6.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3. 12.11. 이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4.6.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녀들을 유치원에 통학할 용도의 자동차가 필요하여 쟁점자동차를 구매하였으며, 쟁점자동차를 구매할 때 감면혜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를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여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 쟁점자동차를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실제 사용자인 배우자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5.6. 박OOO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였고, 당해 감면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신경외과 진료안내문, OOO 3매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자동차의 사용자인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서는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인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 배우자의 사유로서 이러한 사유가 취득자인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지만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배우자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된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척추와 관련되어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배우자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다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배우자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 육아를 담당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여전히 육아를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배우자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3.5.6.)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