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52 선고일 2015-04-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27.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2.26. OOO으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2014.3.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4.5.9.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추징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처분’과 ‘매각’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처분이 아닌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2008.3.14. 선고 2008두1160)에서 매각은 유상취득을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지689, 2014.12.16.)에서도 신탁행위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볼 때, 신탁행위가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이유에서도 무상의 개념인 ‘증여’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상이나 무상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는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반면, 신탁을 통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관리형신탁계약을 통해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 후 2년 이내에 매각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청구법인에게 우선 감면규정을 적용한 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전은지방세법상에서도 이를 형식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으며,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시 수탁자는취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이는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는경우에는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지만‘명의신탁’과 달리 신탁등기가 병행된 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고,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법률행위의주체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단서에서의 매각과 증여라는 용어에 관해민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 등에서 차용한 사전 개념을 근거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이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드시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대법원1993. 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의 매각이나 증여의 의미는민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 또는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 등을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단서의 추징 요건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매각’의 범위에 무상(無償)의 개념인 ‘증여’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두1160 판결)로 인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유상(有償)처분’의 포괄적 개념인 ‘매각’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무상(無償)처분’의 포괄적 의미가 담긴 ‘증여’라는 용어(개념)를 법문에 추가함으로서, 유·무상을 불문(不問)하고 이를 소유권이전 형식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도록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매각에는어떤 형태로든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이전 형식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유·무상(有·無償)에 상관없이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건축하려는 자’는 ‘청구법인’이아닌, 처분청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2014.3.6.처분청으로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건축주’인수탁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청구법인은 위 조문상의취득세 감면대상자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이하, 괄호 내 규정 생략)가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9.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냉동창고업, 냉동창고 매매업, 물류업, 물류창고업, 창고보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6. (주)OOO으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2.2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같은 날 OOO에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2.3.26. 명지·녹산 국가공업단지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일반 공업지역 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임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보(건설부 고시 제1992-119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신탁건물의 표시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주)OOO에서 수탁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통보를 받은 사실이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4.2.26. 수탁법인, 시공사OOO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 1 기재 토지상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탁자에게 그 위임사실을 통보한다. [특약사항] 제2조(업무역할 및 범위)

① “갑(청구법인)”, “을(수탁법인)”, “병(시공사)”, “정(우선수익자)”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다만, 역할의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업무역할과 범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병”,“정”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약사항에 따라 “을”이나 “병”에게 부여된 업무를 제외하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토지 전체(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포함하여 부대시설 공사에 포함되는 토지, 기부채납, 제척부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완전하고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의 확보 및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

2. 신탁토지 전체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할 의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3.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사업계획승인/분양승인 등} 업무

4. 본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의무(진입도로 매입 포함, 도로포장비 등 사업승인조건 사항 일체

5.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분양보증관련 제비용,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비용, 각종 부담금, 민원처리비, 견본주택 임차료 등)의 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

6. 제세공과금의 신고, 납부 및 회계처리(신탁회계 포함)

7.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 해결

8.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조달 제4조(분양 또는 매각업무 등의 수행)

① “갑”이 분양 또는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광고행위(신문 등 각종 매체)시 해당 광고시안 등에 대하여 “을”,“병”,“정”과 사전 협의 후 “갑”이 결정 및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본 사업관련 광고행위(용역업체의 일상적인 홍보행위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병”,“정”의 모든 피해(각종 행정처분 포함)는 “갑”이 책임기지로 한다.

② 기존계약 제19조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분양(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병”,“정”의 동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기존계약 제19조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분양(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병”,“정”의 동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토지가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무렵인 2014.2.26. 수탁법인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에서 쟁점토지 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임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