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이하, 괄호 내 규정 생략)가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9.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냉동창고업, 냉동창고 매매업, 물류업, 물류창고업, 창고보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6. (주)OOO으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2.2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같은 날 OOO에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2.3.26. 명지·녹산 국가공업단지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일반 공업지역 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임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보(건설부 고시 제1992-119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신탁건물의 표시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주)OOO에서 수탁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통보를 받은 사실이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4.2.26. 수탁법인, 시공사OOO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 1 기재 토지상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탁자에게 그 위임사실을 통보한다. [특약사항] 제2조(업무역할 및 범위)
① “갑(청구법인)”, “을(수탁법인)”, “병(시공사)”, “정(우선수익자)”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다만, 역할의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업무역할과 범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병”,“정”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약사항에 따라 “을”이나 “병”에게 부여된 업무를 제외하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토지 전체(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포함하여 부대시설 공사에 포함되는 토지, 기부채납, 제척부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완전하고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의 확보 및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
2. 신탁토지 전체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할 의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3.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사업계획승인/분양승인 등} 업무
4. 본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의무(진입도로 매입 포함, 도로포장비 등 사업승인조건 사항 일체
5.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분양보증관련 제비용,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비용, 각종 부담금, 민원처리비, 견본주택 임차료 등)의 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
6. 제세공과금의 신고, 납부 및 회계처리(신탁회계 포함)
7.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 해결
8.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조달 제4조(분양 또는 매각업무 등의 수행)
① “갑”이 분양 또는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광고행위(신문 등 각종 매체)시 해당 광고시안 등에 대하여 “을”,“병”,“정”과 사전 협의 후 “갑”이 결정 및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본 사업관련 광고행위(용역업체의 일상적인 홍보행위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병”,“정”의 모든 피해(각종 행정처분 포함)는 “갑”이 책임기지로 한다.
② 기존계약 제19조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분양(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병”,“정”의 동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기존계약 제19조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분양(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병”,“정”의 동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토지가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무렵인 2014.2.26. 수탁법인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에서 쟁점토지 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임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