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9.3.6.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객실 15개를 갖추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2009.3.6.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객실 15개를 갖추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8.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2.8.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OOO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청구외 OOO의 소유 부동산OOO은 교환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으로 2013.10.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2009.3.6.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업종: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룸살롱)되었고 청구인은 2011.9.20.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는 2012.12.10. 쟁점부동산의 업소명을 OOO으로 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음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장 출장한 후 작성한출장복명서(2013.7.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객실 15개를 갖추고 있고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영업장으로 영업장 면적은 679.99㎡(전용 364.32㎡, 공용 315.56㎡)이며, OOO이라는 상호로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장 전체가 중과세 대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대표자인 OOO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개월간 유흥접객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에 나타나고,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상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교환계약일은 2012.5.3.이고, 교환물건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같은 건물 내 OOO와 OOO 소유의 OOO이며, 교환차액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며 교환차액금의 잔금지급 예정일은 2012.7.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교환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거래내역조회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8.18., 2014.10.6. “부동산교환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으로 청구인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2014.8.21.까지 체납정리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서OOO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귀속으로 OOO의 대표자인 OOO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과 OOO이 2014.10.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인은 OOO 소재 OOO 내의 키스방에서 남자관리직원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OOO가 OOO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OOO은 경영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유흥주점영업장의 영업을 포기하고 키스방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며, 여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이전에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교환계약에 의한 본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환계약이 실제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환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교환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점(2013.10.15.)이라고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전에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당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객실 15개를 갖추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영업장으로 영업장 면적은 679.99㎡이며, OOO이라는 상호로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자인 OOO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개월간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에 나타나고,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상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