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47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25. OOO로부터 OOO(대지권 39.998㎡, 건물 84.99㎡,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①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 제10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9억원 이하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으로 감면(100분의 50) 신청하여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시행 2012.7.26.,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분을 차감한OOO원을 신고하고 분납신청하여 같은 날 1차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5.19.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규정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소급)됨에 따라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2차분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년 6월 전국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일시적인 2주택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2014.7.9. 기 감면한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②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매매가 사실상 어려웠고, 2013년도에만 “4.1. 부동산 대책”, “7.24. 보완대책”, “8.28. 전월세 대책”, 위 3건 대책의 후속대책 등 수십 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았고, 취득세 영구인하라는 조치로 손실을 감내하고 2014.5.19.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지 23일이 도과되었다고 기 감면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지나친 세금 부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받고2014.5.19. 쟁점①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단서조항인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주택이 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1주택이 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4.25. 쟁점①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감면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2주택을 소유 중이므로 취득 당시부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정기한 내에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4.8.3.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4.5.19.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동산 중개인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부정책 신뢰저하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단서 규정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2011.4.25.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2014.8.3. 현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