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46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OOO상의 집합건축물(토지 1110.0㎡ 건축물 3078.15㎡, 지하 1층, 지상 4층) 가운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64.60㎡, 건축물 187.3543㎡이며,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건물 및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작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OOO원에 경매를 받았음에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이 보다 높은 OOO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실제 시세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그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2014년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현재의 거래가액이 201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3.7.1. 임의경매를 통하여 감정평가액 OOO원을 2회 유찰된 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건축물에서 2014.2.20. OOO을 개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4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3, 학원), 위치지수(96,개별공시지가 600,000원/㎡), 경과연수별잔가율(64.0%, 1996년 신축)을 적용하여 ㎡당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가격에 쟁점건축물의 연면적 187.3543㎡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