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45 선고일 201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23. OOO 토지 1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여, 2014.7.4. 쟁점토지의취득가액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이 미납상태로 남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분양금액 OOO원 중 미납잔금 OOO원은 총 분양대금의 OOO로서 대법원 판례(2007두41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잔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OOO의 OOO배나 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분양금액 대비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3자인 OOO에게 양도하여 OOO가 OOO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4.6.23. 이후인 2014.6.30. 매매대금OOO의 OOO%인 OOO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계약상 잔금지급일 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수분양자)은 2012.6.2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았으며, 청구인과 OOO는 2012.6.28.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분양금액을 OOO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7.13.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OOO를 작성하였다. (나) OOO가 2014.7.1.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정산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분양가액 OOO원(면적정산 확정액) 중 미납잔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2013.8.14. 택지개발이 완료(준공)되어 면적정산이 확정되었고, 용지공급자인 OOO는 2014.3.3.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2014.6.30.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OOO’와 ‘확약서(청구인·OOO,OOO)’를 각각 작성하였다. (마)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잔금약정일인 2014.6.23.을 취득일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 따라서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인 2014.6.23. 이후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대금지급 또한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 OOO원(면적정산 확정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원을 OOO에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과OOO는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