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4. 청구인에게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1.16.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도니 후인 201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