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7.18.)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7.18.)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7.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중 혼인예정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0.1.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편입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예식계약서, 예식비용 결제 영수증, 여권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7.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을 도과한 2013.10.1.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