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9.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았고, 쟁점토지는 2012.4.24.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에 의해 그 지목이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5.10. 쟁점토지가 감면 유예기간(2년) 내에 자경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고자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역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12.28. 선고 98두3532 판결, 같은 뜻)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감면 유예기간(2년) 내에 자경농지로 사용되지 않아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한 것이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