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20. 쟁점부동산을??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20. 쟁점부동산을??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구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6.8. OOO 건축물 3,429.94㎡(50%)를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지방세법제261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8.20. OOO과 현물출자계약를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OOO이 보유하는 총 지분 중 OOO의 출자좌수와 출자액OOO원의 출자증서를 교부받았다. (2)구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OOO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회사에 대하여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3.3.1. 선고2002구121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0.8.20. OOO과 현물출자계약를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OOO이 보유하는 총 지분 중 OOO의 출자좌수와 출자액OOO원의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0.6.8. 취득하여 2010.8.20.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내에 OOO에현물출자함은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