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35 선고일 2015-0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 중???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3년도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소유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조 세 심 판 원

  • 가. 청구인 이OOO과 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13.8.16.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하여 OOO에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1.3.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중 오OOO(이하 “오OOO”이라 한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OOO 외 1필지에 소재한 주택(토지 404㎡, 건축물76.04㎡, 미등기 무허가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6.1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오OOO은 1998.7.26. 아버지 오OOO의 사망에 따라 2012.2.17.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을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며, 이 건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고,OOO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오OOO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은오OOO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오OOO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OOO 이하의 주택을소유하고 있거나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규정하고있으나, 청구인들이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13년도 쟁점주택의개별주택가격은OOO이고,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OOO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오OOO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상함께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3.8.16.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지방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12.2.10.)에 의하면,오OOO이 1998.7.26.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오OOO이 상속받고이OOO 등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쟁점주택에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쟁점주택의개별주택가격은OOO이고, 쟁점주택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14.6.18. 이 건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오OOO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주택 취득일 현재까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소득이 OOO이하인20세 이상의 세대주(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등)가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상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은 오OOO이 사망한 1998.7.26.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고 그 부속토지를 오OOO이 2012.2.10.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무허가 건축물도 오OOO이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설령 법정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인 오OOO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OOO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OOO이 위 기준액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까지 오OOO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5.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있거나 처분한 경우 (2)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