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34 선고일 2015-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전기 및 소방 감리 등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의 각종 공사 및 감리 등을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 법인장부상에 쟁점건물을 000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000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 945.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6.29.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2011.6.30. 건축주를 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수의 배우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4.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며, 정OOO이 2011.8.19.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정OOO의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1.9.1. 정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7.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29.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고, 설계·공사감리 계약(용역대금 OOO)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을 체결한 뒤 2011년 6월까지 공사비 등으로 OOO을 지출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던 중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를 2011.6.30. 정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건축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7.14. OOO으로부터 건축주 변경승인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건축 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변경된 이후에는 신축공사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에 지출된 설계·감리비, 전기·소방공사비 등은 청구법인과 기 계약이 체결된 거래처가 진행한 공사비와 미지급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고, 2011.9.1. 이를 매각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된 것은 정OOO의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매도한 이후의 건축공사비는 정OOO이 시공사에 지급하였고, 정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보면 2011.6.30.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 2011.8.19.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1.9.1. 쟁점건물을 정OOO에게 OOO에 매도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8.19. 정OOO의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취득)을 받은 뒤 2011.9.1. 정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원시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건축 중에 있던 쟁점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수인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3.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연면적 735.7㎡,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용역대금은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6.29.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고, 2010.11.3. 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를 보면 착공연월일은 2010.11.15., 준공예정연월일은 2011.4.30., 공사도급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6.30. 건축 중인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이자 그 당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OOO으로 하였고, 2011.7.14. 이에 대한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며, 정OOO이 2011.8.19.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지하 1층·1층: 소매점, 2층~4층: 사무소)을 통보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쟁점건물)의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2011.6.30. 건축주 변경계약 이후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2011.9.1.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전액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2011.6.30.~2011.9.1.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 내역 (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 내역 등은 아래의 [표2]와 같고, 그 증빙자료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다수 제출하였다. [표2]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내역 등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변경된 이후 정OOO이 2011.7.4.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과 당초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승계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고 제출한 수정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인 정OOO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표, 정OOO과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정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 월 임차료 OOO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1.9.2.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건물의 매매대금과 위 임차보증금을 대체(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뒤,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미수금을 2011.10.26.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전기 및 소방 감리,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4. 그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정OOO의 명의로 변경하기 이전에 외부와 내부의 각종 공사 및 감리 등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정OOO이 건축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정OOO이 작성한 2011.6.30.자 건축주 변경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011.8.19.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9.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그 대금 전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그 이후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건축주 변경계약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정OOO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일이 도래한 이후에 정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건,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