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31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청구인의 개인 서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은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면적 등을 포함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9.5.19. 및 2009.12.30.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를 취득(매매)하였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어머니)는 2011.3.11. 아래 <표1>의 쟁점1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명칭 및 내역은 아래 <표2>의 구분 표시에 따른다)에 현지출장한 결과, 아래 <표2>의 쟁점면적이 주택의 부속시설로, 쟁점2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3.12.11.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OOO원을, 청구인 OOO에게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이 2010.5.3. 쟁점1토지 등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축물이 없는 지상에서 정원수 도소매, 조경공사 등을 영위해 오다가,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부터는 쟁점2면적을 OOO의 사무실로 사용해 왔으며, 2013.7.1. 이후부터는 OOO이 쟁점1면적을 임차하여 OOO(주)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면적은 주거용으로 볼 수 없으며, 옥탑은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는 면적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과 옥탑면적을 제외하면 주거용 면적(328.45㎡)이 고급주택의 요건(331㎡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 OOO은 쟁점2토지에 사업 목적으로 잔디, 조경수, 유실수(사과, 배, 앵두, 감)를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OOO 산사태로 훼손된 토지가 복구된 이후에는 다시 잔디와 유실수(블루베리), 조경수 등의 식재를 시작하는 등 토지 훼손 후 복구되기 이전까지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2토지의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2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여 왔고,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들 역시 현장 확인을 거쳐 쟁점2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하였는바,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2토지가 농지임을 부정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옹벽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구획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OOO가 2013년 6월경 수해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설치된 것이며, 옹벽의 길이도 쟁점 토지들의 경계선 길이의 약 4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쟁점2토지 주변에는 쟁점 옹벽을 제외하고는 담장 등이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옹벽은 이 건 주택의 구획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이 OOO과 OOO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사용되고 있으며,옥탑면적은 이 건 건축물의 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2토지는 농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아니라고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이 건 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주택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및 그 건축물의 가액기준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면적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 및 OOO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신고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면적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당시부터 주택의 부속시설로 공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건축물의 옥탑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일체를 이루어 주거용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판단기준을 정하는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옥탑계단실은 이 건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토지의 옹벽을 처분청에서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해당 옹벽은 처분청에서 2011년 OOO의 폭우에 따른 OOO 홍수사태로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을 뿐이고, 쟁점2토지에 대한 나머지 경계부분은 청구인들이 조경수 등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구획을 확정한 점, 처분청에서 쟁점2토지 중 제8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폐쇄하였던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차 출장 당시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3차 출장 당시 잔디밭에 나무가 식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은 건축물의 면적이 331㎡를 초과(554.31㎡)하고, 그 건물의 가액OOO이 OOO원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OOO이 OOO원을 초과하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09.5.19. 및 200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1.3.11. 위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현지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처분청이 현지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 중 처분청의 과세예고(2013.10.2.) 전·후를 비교한 사진에 따르면 과세예고 이전인 2013.5.31. 촬영한 사진에는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이후인2013.11.1. 촬영한 사진에는 잔디위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청구인 OOO은 2010.5.3. 이 건 주택에 OOO(OOO,도소매·건설·부동산업/정원수·조경공사·토지임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OOO의 딸인 OOO은 2013.7.1. 이 건 주택에 OOO주식회사(OOO, 서비스/부동산컨설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인 OOO은 2011.12.12. 쟁점2토지 중 제8토지를 농지원부(농업인:청구인 OOO)에 등재하였다. (바)처분청은 2013.6.11.OOO에 대하여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2토지의 주택가 도로변 인접면에 1미터 가량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사) 처분청OOO은 2013.8.1. 청구인 OOO에게 쟁점2토지 중 제8토지에 대하여OOO을 통지OOO하였다. (아) 청구인 OOO은 2013.10.15.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여 농지원부를 재등록 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에게 청구인 OOO이 대표자로 있는OOO과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OOO은 이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OOO의 아버지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위에 잔디가 식재된 이유는 비가 오면 조경수나 토사가 쓸려 갈 수 있어 잔디를 식재하였고, 쟁점2토지에 블루베리를 400~500주 식재하였으며 생산량이 많지 않아 판매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면적 및 옥탑부분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 OOO는 쟁점면적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옥탑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아 고급주택 면적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딸 OOO이 쟁점면적에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3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사실상 개인 서재 등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 OOO 등이 쟁점면적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주택의 옥탑부분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쟁점2토지의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2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쟁점2토지 지상에 잔디 및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쟁점2토지에 식재된 묘목은 처분청의 과세예고일 이후에 잔디 위에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쟁점2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2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이 OOO원을 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554.31㎡)이 331㎡를 초과하며, 그 건물가액OOO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