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30 선고일 2015-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30. OOO 외 8필지 토지 9,992㎡를 취득하고 2013.1.22. 그 지상에 건축물 3,660.44㎡(이하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사실상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은 기존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의 43.75%는 조OOO이 출자하고 나머지는 강OOO과 차OOO이 출자하여 창업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OOO의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자산도 거의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개업할 당시 자산가액이 OOO으로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2012년도 초반부터 대여섯 차례 OOO 세무과에 방문을 하여 OOO 소속 공무원인 서OOO에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고서 문의한바, 기존의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한동안 유지만 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구두로 분명히 답변하였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신설하였으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임대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운영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업종 및 상호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2012.7.1.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한 이후인 2013년 1월 조OOO이 개인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및 임대인에게 확인한 임대차 현황 등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조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에 소속된 공무원인 서OOO은 조OOO이 사업장소재지를 달리 하여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청구법인과 업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장소를 달리하여 설립된 법인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OOO의 개인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상호는 주식회사 조OOO, 대표이사는 조OOO, 본점은 OOO 목적사업은 창호 제작 및 판매업 등, 회사설립연월일은 2012.5.21., 자본의 총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2012.7.1.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현황에 의하면 조OOO이 43.75%, 강OOO이 31.25%, 차OOO이 25%의 주주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플라스틱 발포문틀, ABS도어, 하이샤시, 알루미늄 샤시, 방화문, 현물자동문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OOO 개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상호는 조OOO, 대표자는 조OOO, 사업장소재지는 OOO, 업종은 창호 제조 및 도소매, 개업년월일은 2009.12.3.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2014.4.22.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조OOO의 개인사업장이 소재하였던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3년 1월까지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그 후 임차인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개인사업장이 소재하였던 공장의 내부가 비어 있고 이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2.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요 자산항목을 보면 토지 OOO, 건물 OOO, 차량운반구 OOO 등이고, 자산총계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조OOO의 개인사업OOO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상호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되고서 수 개월이 경과한 후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개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한 비율인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2지615, 2012.12.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조OOO에게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세무상담 내지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OOO이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러하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사업과 달리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관리를 한다고 안내하였다고 답변한 점,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