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28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19. OOO 소재 부동산(토지 579.7㎡, 건축물 1,492.5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격 OOO원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3.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17.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21.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2.19.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OOO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공인중개사법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공인중개사법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법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 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공인중개사법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이 건 부동산은 2003.12.18. 사용승인 된 숙박시설로서2014.1.1. 기준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3.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격의 차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2014.3.17.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인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청구인이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