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8년 2월경 위 소재지에 OOO를 개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84.2.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당초 면제하였던 2007년도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수시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1.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5.29. 다시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건축물의 주변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정문 입구에 쓰레기 등이 널려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OOO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OOO은 OOO의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반 별로 돌아가며 이 건 건축물에 와서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난방등에 어려움이 있어 연중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하절기에만 사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6.26. 이 건 건축물을 다시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내부와 외부는 청구법인의 담당자 등이 청소를 하여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나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은 많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학생예절 및 리더십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이라면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제6조에 의거이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교사 및 교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OOO 질의회신OOO 등과 2012년부터2014년까지 OOO에 걸쳐 이 건 건축물의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현황부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계획서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OOO 학생들이 이 건 건축물에서 연 1회 또는 2회의 예절교육 등을 받거나 학생 동아리 활동의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횟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도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6회를 사용한다고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월호 여파로 학생들의 현장교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 등이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이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사용 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같은 뜻임), 2014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생생활관으로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단서에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