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24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4. OOO 답 2,9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7.25.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18.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23.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의 인근인 OOO에 거주하면서 모친 명의의 농지를 2007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2014년 초 다니던 직장을 나온 후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확대 해석하여 이 건 토지 취득일 현재 직접 자경하고 있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13지1079, 2014.5.14. 등 다수)에서도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자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통산한 자경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전 2년 이상 영농에 경작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청구인은 1981.2.23. OOO 답 3,6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6.1.10. OOO 전 103㎡ 취득하였으며, 2003.9.3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고 쟁점농지와OOO 전 103㎡를 자경농지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나, 2006.4.4.취득한 OOO 1필지 답 1,248㎡는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OOO 답 3,633㎡에 대하여 쌀소득보전금 OOO원을 수령한것으로 확인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 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임차한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4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 한 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통산 자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은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상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사람이라고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없는 점, 청구인이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직접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