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2) 청구인은 1981.2.23. OOO 답 3,6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6.1.10. OOO 전 103㎡ 취득하였으며, 2003.9.3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고 쟁점농지와OOO 전 103㎡를 자경농지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나, 2006.4.4.취득한 OOO 1필지 답 1,248㎡는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OOO 답 3,633㎡에 대하여 쌀소득보전금 OOO원을 수령한것으로 확인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 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임차한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4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 한 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통산 자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은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상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사람이라고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없는 점, 청구인이 종전 직장을 퇴직한 후 쟁점농지를직접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