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20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36.05㎡OOO와OOO 소재 건축물 74.8㎡OOO에 대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을 OOO과 OOO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4.7.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건설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신축 후 국가에 귀속하게되는데그 귀속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철도시설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바, 건축물대장 등에 청구법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철도시설용 부동산 전부는 사실상 국가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이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건 편의시설은 청구인이 건설한 철도시설을 사용하는OOO가OOO에게 영업사용을 승인하여 편의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편의시설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대가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철도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이 건 편의시설은 OOO이 그 운영을 위탁받아 편의점과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편의점 등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이하 생략)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7. (생 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한국철도공사 제4조【자본금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운영자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편의시설은 OOO 내에 소재하는 편의점OOO과 커피숍OOO으로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일반건축물대장과 OOO의 임시사용승인서 등을보면, 이 건 편의시설의 건축주 겸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편의시설을 편의점 등으로사용하고 있는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와 이 건편의시설의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서(2011.11.10. 선고 2009두8045, 판결)를 보면, 철도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 완공되거나 단위 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에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그 판결이유가설시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 OOO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8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소유자를 말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중 철도시설이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점,이 건 편의시설의 경우 철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1.11.10. 선고 2009두8045판결)은 철도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철도사업에 사용(공용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구 공동시설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서철도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편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편의시설은 청구법인이 철도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