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17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은 2004.6.15.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영업장에 해당하는 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8개이며 각 객실에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2014.7.11. 쟁점영업장에 대한 휴업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과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369.01㎡(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0.10.2.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다 경기불황으로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체납하고 2013.6.22. 철수하였기에 OOO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영업에 필요한 중요 비품 등은 대여업체에서 전부 회수하여 갔고, 남아있는 간판이나 잔존물 등은 임차인의 승낙 없이 반출하거나 철거하면 법 위반이 된다하여 속수무책으로 1년 동안 공실상태로 있는데도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룸살롱으로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사업자등록이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 고급오락장 일제조사기간 중현지방문(2014.5.27.)을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였고,2014.5.31. 재방문하여 확인한바,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 또한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객실 8개와 집기(탁자, 의자) 등 영업시설이그대로 존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청구인이 2013년 6월부터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사항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4.7.11. 휴업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재산세는 어떠한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아니라 매년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의 사용형태에 따라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2014년과세기준일 현재(6.1.) 영업허가 및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재개할 수 있는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고급오락장: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2004.6.15. 유흥주점영업(룸살롱)허가를 받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2010.10.5.부터 임차인인 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으며, 2014.7.11.부터 2015.1.10.까지 휴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5.31. 이 건 건축물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자료와 촬영사진 등을 보면, 2013년 6월부터 휴업중이고, 객실내부에는 소파, 테이블, 집기류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임차인 OOO의 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2014년 1월~6월분 수도 및 전기요금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조심 2009지1014, 2009.12.4.,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의 경우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에서 객실의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