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15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같은 날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4지0838

[주 문] OOO이 2014.5.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6.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OOO 주택의 부속토지 1,349㎡ 중 9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4.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5.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던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 받았으므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자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9.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를 상속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 시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일반세율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주택(건물)은 청구인의 장남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2009.10.12. OOO 주식회사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삼남 OOO,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해 세대원들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은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4지838, 2014.8.4.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