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8.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부실시공에 따른 전소유자와의 다툼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12.8.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부실시공에 따른 전소유자와의 다툼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1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양초·불교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2.6.15.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년월일을 2011.3.16.로, 업태를 제조 등으로, 종목을 양초, 불교용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2.8.8. OOO소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8.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4.1.17.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4.6.2.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2014.6.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OOO 담당자와 면담하여 첫째 담보대출, 둘째 시설자금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약하였고, 임OOO씨도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낙하였으며, 그런데 추가 대출이 잘 되지 않아서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매수인은 입주 이후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잔금 관계로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민원요지는 OOO 공장의 바닥 균열 발생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회신내용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현지 확인하였고, 상기 지상의 공장 마당과 건물의 벽체 및 옹벽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원인 및 대책은 안전진단기관이나 관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또는 소송제기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14.2.19. 발행한 청구법인의 소제기 OOO에 의하면 원고 청구법인이 피고 임OOO 외 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2014.6.2.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진 등에 의하면 공장 내부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12.8.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8.2.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4.8.2. 현재 쟁점부동산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부실시공함에 따른 다툼, 시설·운영자금의 대출 문제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 자금문제 및 거래상의 문제 등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