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11 선고일 2015-05-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2.9.20. 설립된 이후 2012.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9.2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0월경 이 건 건축물에서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 중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5 /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0.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12.10. OOO 외 1필지 토지 1,870.8㎡를 취득하고, 2013.9.26. 그 지상에 건축물 4,979.22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면적 2,832.16㎡ 및 그 부속토지 932.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서비스업, 업종을 예식장업으로 하여 2012.9.5. 개업하였고, 2013.10.4.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4.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9.20. 법인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요식업이 등재되어 있었고,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하고 있어 2013.9.26.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3.10.2. OOO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2013.10.4. 사업자등록증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일 뿐 음식점업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이 건 건축물의 준공시점인 2013년 10월경부터 예식장업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를 보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예식이 없는 평일에도 순수한 음식점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9.20. 법인설립 시에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9.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음식점업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예식장업과는 구별되는 음식점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5.14.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결혼식 예약이 없는 평일에는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예식행사 등 예약이 있어야 음식점이 함께 운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경우 당초 영위하던 예식장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하여 구분하여 기장을 하는 등 매입․매출자료를 구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뷔페와 예식장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음식점은 예식장업의 부대시설인 연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추가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식장업을 개시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0. OOO 외 1필지 토지 1,870.8㎡를 취득하고, 2013.9.26.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9.5. 업태를 서비스업, 업종을 예식장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13.10.4.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면제한 OOO을 2014.6.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0.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예식업, 사진촬영업, 요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4.17.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5.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예식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10.4. 사업의 종류에 음식점업(뷔페)을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3.9.26.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건축물 4,979.225㎡를 신축하여 2013.9.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13.10.6.부터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4.1.25.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예식이 없는 평일에도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창업”이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시점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조심 2013지745, 2014.1.2., 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9.20. 법인등기부상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이 2015.3.12.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1.부터 2013.6.30.까지는 매출과세표준이 OOO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2.9.20. 설립된 이후 2012.12.10. 토지를 취득하고, 2013.9.26. 그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0월경 이 건 건축물에서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 중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당초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식장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음식점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은 예식장업의 부대시설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요식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증에 목적사업으로 음식점업을 등재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기 전에는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어려운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에서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예식장업만 먼저 개시하였다가 추후에 음식점업을 추가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예식장업(96991)은 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이 예식장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