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10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9

[주 문] OOO이 2014.7.11.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1.5.24. OOO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주택(토지 67.8㎡, 건축물 147.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8.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서의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와 OOO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7.11.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한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제3자가 이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이를 산입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일관된 의견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 참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여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11.5.24.)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에서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8.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24.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6.4.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215㎡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7.22.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631㎡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OOO가 2014.4.1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OOO 토지는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OOO이 2014.4.22.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OOO에서 쟁점토지 중 OOO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토지상의 주택은 OOO에 건축된 목조/시멘트기와의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OOO이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3지599, 2013.9.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