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1992.5.2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1992.5.2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172 / 조심2011지0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2.1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5.23. OOO하였다. (다) 상속주택은 2014.8.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서 오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거나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소유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도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이고, 상속주택의 가격이 미미하다거나 하여 이를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1992.5.28.) 당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였으며,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고,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오현자에게 상속주택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