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친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08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4.12.13. 쟁점자동차를 부친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10.6.15. 부친과 세대를 분리한 후 2014.7.8.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부친 단독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3.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 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6.15. 세대를 분리하였고, 쟁점자동차는 2014.7.8.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4.8.20. 매각되었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 OOO과 세대를 분리한 기간(2010.6.15.~2014.6.30.) 동안은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 6.12. 청구인과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장애인인 OOO이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에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4년간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하였다가 2010.6.15. 세대가 분리되어 더 이상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관련 업무담당자가 세대분리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여 세대분리 시점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규정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청구인에게세대분리가 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착오 감면을 시정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세대분리기간동안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4.2.부터 OOO과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다가 2004.12.13. 세대를 합가하였고, 그 이후 2009.9.24.까지 4회에 걸쳐 합가 및 분가를 반복하다가 2010.6.15.부터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은 2004.12.13.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4.7.8. 이를 OOO 단독명의로 변경하였고, OOO은 2014.8.20. 쟁점자동차를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청구인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세대분리기간 동안은 쟁점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세대분리를 할 당시 처분청에서 사전에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안내는 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