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5. OOO으로 하고, 계약일에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서 제3조(제한물권의 소멸)에서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10.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였고, 심판청구 이후에 매도인과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금융거래내역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쟁점주택은 2013.1.23. OOO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2013.2.16.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3.2.4. 쟁점주택이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402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며,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제3조에서 매도인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쟁점주택에는 매도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합의해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경험칙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6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