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특례세율적용이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특례세율적용이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사망한 이OOO이 1977.6.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인 사실을 임야대장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은 2014.5.1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토지는 최OOO 상속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제출된 분할협의서에서 나타난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5.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한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0.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인 이OOO외 1필지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에서 나타난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에서 쟁점토지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이었다는 증빙으로 오OOO이 2014.7.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사망한 이OOO이 답으로 계속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작성한 과세내역서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지목은 답이고, 개별공시지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인 OOO인 것으로 임야대장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법 문언상 취득세율과 감면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사망한 이OOO이 1977.6.1. 이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고 현황이 농지인 사실이 인터넷 사진 등에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산림법상 불법적인 산지전용으로서 원상복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은 있지만,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취득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