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00000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필요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00000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필요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4.8. 쟁점토지를 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를 한 사실을 관련공문에서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14.3.3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집행계획서, 건축 인허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2014.4.18.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OOO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4.7.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OOO 교부결정 및 통보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OOO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4.1.10. 건축허가를 받아 2014.7.23. 착공신고를 한 후, 2014.7.24. 기공식을 개최한 것으로 관련 공문서, 사진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4.5.23.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OOO를 건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 보이고, 유예기간내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이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아닌 경제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