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업체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99 선고일 2015-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자동차가 지입차량에 해당하고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3.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화물자동차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이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세율(1천분의 50)이 아닌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등록면허세 세율(건당 1만 5천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2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화물자동차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할 당시 차량의 취득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여 취득한 청구법인이 2014.1.3.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2014.1.23. 이 건 화물자동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가 아닌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등록면허세를 적용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운수업체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에는 위·수탁기간과 해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일(2014.1.3.)부터 불과 20여일 만에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미루어 이 건 자동차는 위·수탁 계약에 의한 지입차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2)지방세법제7조 제10항에서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화물자동차가 지입차량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화물자동차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2%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운수업체인OOO은 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건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OOO이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비영업용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5%)를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화물자동차의 취득은 위·수탁계약에 의한 지입차량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화물자동차 취득(소유권이전)을 청구법인이 차량을 취득한 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5.5.10.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철 도·소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재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이 건 화물자동차는 2014.1.3.OOO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이전 및 용도변경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운수업체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3.5.2. 설립된 법인으로서화물주선 및 알선업, 일반화물 운송업, 카고크레인 설치업, 창고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과 청구법인 간에 2014.1.3. 체결된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2조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입차량의 경우 통상 “영업용”으로 취득·등록하여 이를 운송회사(지입회사)에 위탁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것이나, 이 건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이 건 화물자동차가 지방세법제7조 제10항에 따른 지입차량에 해당한다면, 이 건 화물자동차의 최초 취득·등록 당시(2014.1.3.) 지입차주는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2%)을 적용한 취득세를, 운송회사(지입회사)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세율(2%)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운송회사(지입회사)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⑩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 나. 그 밖의 자동차 1)비영업용: 1천분의 5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영업용: 1천분의 4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차량의 등기

  • 가. 소유권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2. 그 밖의 차량 가)비영업용: 1천분의 30 나)영업용: 1천분의 20

  • 나. 저당권 설정 등록
  •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 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서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