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0.5.1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0.5.1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7.11.2.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3.4.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기존 목적사업을 삭제하였다. (나) OOO이 발행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1.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0.12.14. 사임하였고, 그 후 OOO이 2010.12.14. 취임하여 2011.4.18. 사임하였으며, OOO이 2011.4.18. 취임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아래 <표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와 <표2>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1.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12.14. 이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2010.5.11. 현재)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평가가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 변제경위와 대표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OOO은 보증채무금에 대한 변제압력을 받고 있었던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청구인이 명의수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주식 소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0.5.1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