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82 / 조심2012지0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3월경 종전법인 등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권 및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권리 일체, 사업부지, 사업부지 위에 신축될 예정인 건축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 물적설비와 부대되는 차량 등 시설일체 및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7.4.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소재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 음식업 및 주류 판매업, 스포츠 및 골프용품 도․소매업, 회원권 판매업, 컨설팅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중골프장 18홀 등을 조성하여 2013.7.22. 아래 <표3>같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OOO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OOO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1.7.4.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OOO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108, 2012.8.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