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95 선고일 2014-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20 / 조심2014지0250

[주 문] OOO이2014.7.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OOO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7.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OOO 소재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7.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의 단독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지250, 2014.5.23. 외 다수)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도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규정 적용 시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보아 취득세를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이를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이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적용을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5.8.1. 쟁점토지 상에 지상 1층 벽돌구조의 단독주택 99.46㎡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24. 이 건 주택을 OOO주식회사로부터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OOO한 사실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2013.7.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9.11.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에 근로소득(갑종)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2년도 기간중에 소득금액이 없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4지1220, 2014.9.5.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분양 취득일(2013.6.14.) 현재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상의 단독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