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93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11.2.28.)부터 3년 이내인 2014.2.11. 종전주택의 건물(주택)부분을 청구인들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들과 종전주택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종전주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전체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210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6.18.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2011.2.2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14.3.21. 기 경감 받은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4.5.29. 종전주택의 건물(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2011.2.28.)한 후 3년 이내인 2014.2.11. 종전주택의 주택을 매각한 후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고, 그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점,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11.2.2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공동명의로 OOO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규모의 종전주택(건물 185.49㎡, 토지 181.3㎡)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1.2.28. 이 건 주택을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 받았다. (다) 종전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11. 종전주택의 건물 185.49㎡를 청구인들의 아들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아들OOO은 OOO를 주소로 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 받았음에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3.21.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5.2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6.18.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여한 후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2011.2.28.)부터 3년 이내인 2014.2.11. 종전주택의 건물(주택)부분을 청구인들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① 청구인들의 경우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었고, 감면받은 취득세의 유예기간(3년) 종료 시점(2014.2.28.)이 임박하자 종전주택의 건물(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주택의 건물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수증자인 아들과 종전주택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위 ①, ②의 사유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1.1.1. 이후 수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개정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은경우 그 추징세액을 경감세액의 3분의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1주택자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천분의20이 되어 사실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영구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25로 경감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121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임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