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유예기간 내인 2013.6.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유예기간 내인 2013.6.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3.2.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와 같이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13.5.21. OOO가 OOO에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에서 아래와 같이 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6.3.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OOO한 사실이 OOO의 결정서 및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OOO은 2013.6.7.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득하여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인 명의로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이를 임대한 것임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3.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2.6.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3.6.8.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어린이집 인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