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며 지배하는 자는 청구인의 자형인 OOO로서 청구인은 누나인 OOO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 당시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를 전달한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일 뿐 그 서류가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여 출자금을 부담한 사실과 법인 설립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 내지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으로서의 입증책임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납부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운영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이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는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이 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과 OOO, OOO와의 관계 및 체납 법인의 주주 구성 및 주식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보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납법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이었던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누나 OOO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그 서류가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청구인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체납법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 외에 다른 건설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6.11.7.부터 1998.4.10.까지 OOO에서 자형 OOO와 누나 OOO와 함께 같은 아파트 호수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었던 사실과 특히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OOO 아파트 호수에 OOO가 2011.10.25. 전입하여 2012.7.5.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 두었고, 이 때 OOO의 세대주는 청구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대주주 OOO 등과 생계를 같이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4.2.13.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지방소득세 등 OOO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2014.2.13.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청구인의 자형)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납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실질주주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수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주식 소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