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을 2012.11.1.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OOO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8차례에 걸친 출장 결과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이 건 주택의 위치가 도심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관은 인근 숲과 잔디 등이 어우러져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전기 사용 내역 또한 특정 월에 2배 가량 사용되어 그 사용이 불규칙적인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2.7. 피상속인OOO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0. OOO이전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3.7.27.부터 2014.8.13.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하였으며, 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이 건 주택 및 인근 주택OOO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제출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되,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480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살피건대,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