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9.6. 설립되어 2009.6.4.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2009.9.1. OOO 부동산(건물: 65.7㎡, 토지: 1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10.2.27.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 외의용도로 사용함으로써 2010.3.5. 취득세OOO원을 신고하고 2010.3.22.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쟁점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등록세 감면이 배제되는 동시에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용도의 부동산 취득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2014.3.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벤처기업으로 2009년 9월에OOO와 쟁점부동산에 분양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나,업무효율을 높이고자 305호만 사용하고 공실이 된 쟁점부동산을 2010년 2월 임대하기로 하면서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직원인 배OOO(이하 “담당①직원”이라 한다)의 안내 오류로 인해 불복청구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바, 2010년 신고시에는 담당①직원으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적용된다고 안내를 받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완료를 하였으나,2014.3.10. 처분청의 정OOO(이하 “담당②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신고는 중과세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에 해당하는 세액과 쟁점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납부하였는바, 정상세액 이외의 쟁점가산세는 부당하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0.2.18.세무대리인측이 사무실 임대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담당①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는바,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하여야 하나 중과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세무대리인측은 분양일자, 임대계약 일시, 회사의 업태를 설명하고 세율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으며 담당①직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4호에 의거, 중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세율로 신고하라는 내용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였고 신고세율까지 계산해 주어 안내받은 대로 신고 납부하였다(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보면 결재란에 담당자가 담당①직원으로 되어 있음). 또한, 2014.3.13. 처분청의 이OOO 팀장도 신고안내가 조금 잘못 안내가 된 것 같다고 통화시 밝혔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4호를 확인한 후에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부당하다(참고로, 청구법인은 2013.4.1.~2014.3.31., 2014.3.1.~2015.2.28.의 2차에 걸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회사로서, 고의로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항에서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규정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서 2007.9.6. 설립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2009.6.4.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9.9.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이후 2010.2.17. 개인사업자 유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2010.3.5.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2) 쟁점가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3항 및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의 면제 등을 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판시한 바 있다OOO. 이 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산출하여 작성해준 등록세 신고서상의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신고·납부세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6. OOO에서 통신장비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6.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 공급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0.2.17. 쟁점부동산을 유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0.3.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 받은 취득세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14. 쟁점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세액과 중과세 적용세액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시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3.14. 쟁점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4.4.2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등록세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OOO,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등제출된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당시 처분청의취득세·등록세 신고서 접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2010.2.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신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담당①직원이 2010.3.5. 일반세율로 취득세·등록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접수처리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의 접수증 및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데,이 건의 경우에는2010.2.2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신고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처분청 담당①직원이즉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을 하지 않고, 2010.3.5.까지 중과세 예외 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접수증 및 납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도 2010.3.5. 담당①직원이 전화로“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접수하였다”고 통화하였다고 함),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팩스로 접수증(처분청장의 직인 날인) 및 납부서를 송부하였다면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청구법인으로 하여금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내용 생략)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내용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13. (생략)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