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지상 4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건축물은 지상 4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 4,969.9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05.3.22. 사용승인(신축)되어 일반 목욕탕(찜질방),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69.99㎡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OOO에 참여하여 2014.2.25. 낙찰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2014.10.1. 제출한 이 건 건축물 내·외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외벽은 유리로 치장되어 있어 비교적 깨끗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건축물의 내부는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집기 등을 철거하여 사실상 공실상태에 있어 본래의 용도인 목욕탕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이 건 건축물을 경락 취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사실상 폐가상태인 상태에서 공사를 준비 중에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이 4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재산세에 부수되어 부과되는 지역지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① 2014.2.25.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이 건 건축물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부수리 등을 준비 중에 있다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멸실 상태 등에 있지 않는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