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지상 16층 건축물 중 5층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건축물은 지상 16층 건축물 중 5층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전유부분 4.9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2005.8.3. 사용승인(신축)되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6층, 지상 16층 연면적 97,074.39㎡ 규모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03.4.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1.12.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를 중과세(100분의 3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5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11층 이상이라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안정행정부장관은 2013.7.26.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6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건 건축물이 속한 팜스퀘어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③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