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9.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7.17.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9.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7.17.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