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내부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는 건축법제2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임
[요지] 건축물의 내부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는 건축법제2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 담당자가 2014.8.19. 쟁점건축물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건축물은 콘도로 사용되었으나 2009년경부터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 내부에 방치되어 있던 소파 등을 철거하는 등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 등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부에는 창문, 가구 등 사용가능한 것이 없고, 호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04조 및 제105조에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이 콘도미니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령에서 동 건축물을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이 더 이상 사용‧수익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604, 2012.10.24.,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 이 건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