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82 선고일 201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OOO원을 2014.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2013.11.20. 취득하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준비하였으나, 건축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OOO의 허가가 필요하여 일반 공사보다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2014.6.24.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중 토지 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4.6.24.에 이루어졌고, 처분청 담당자의 2014.6.26. 현장확인 결과, 기존 건물이 멸실되지 않은 채 공실이고 신축 건물은 미착공 상태로 확인되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미비로 발생한 문제를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확대 해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입양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4.6.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주택을 철거하고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6.26.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기존 건물이 멸실되지 않은 채 공실인 상태로서, 신축 건물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현장사진에는 기존 건물의 입구가 폐쇄된 채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용 건축물 신축은 일반 공사보다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2014.6.24.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3.11.20.)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상의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신축 등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용에 직접 사용 중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몇 개월 후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95, 2012.3.21.,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