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81 선고일 201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3.7.19.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000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9.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3.7.2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항 규정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0.10.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8.9.자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 해제되었다며 2014.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3.7.26.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2013.8.9.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3.9.27.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취득세 자진신고 취소를 요청하였는 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및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을 2013.7.19.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2013.7.19.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였다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이하 “공정증서등”이라 한다)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와 2013.7.19. 잔금지급일을 2013.7.19.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7.26. 처분청에 당해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7.26.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아니하자 2013.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8.9.에 작성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해제계약서 및 2013.9.27.에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제시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14.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18.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3.8.9.자 부동산매매해제계약서 및 2013.9.27.자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해제계약서는 공정증서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가 공정증서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해제일이 2013.9.27.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