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35 / 조심2011지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0.4.23. 작성된 노인복지시설개발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0.6.1. 착공되어 2011.5.26. 사용승인되었다. (다) 청구인과 이OOO은 이 건 요양원의 상호를 OOO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1.3.1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요양원의 토지 및 건축에 소요되는 대금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2012.1.13. 매매를 원인으로 2012.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2.3.7.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100분의 50)신청하여 2012.3.9. 취득세 등 OOO을 환급받았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10.1.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7. 이 건 요양원에 노인장기요양급여수습자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조심 2014지635)를 제기한 후, 2014.11.6.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3. 쟁점부동산을 홍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4.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2.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잔금지급일을 2012.1.31.로 하여 신고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같은 날인 2012.1.31. 청구인이 잔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계약에 의한 자금의 지급을 취득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3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자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1지633, 2012.1.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자등록일(2011.3.14.) 또는 사용승인일(2011.5.26.)을 직접 사용시작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2.1.31.)부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4.1.3.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감면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