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000의 상속인들로서 000이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았다는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00이 2013.9.2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000의 상속인들로서 000이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았다는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00이 2013.9.2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망 OOO 외 2명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59.2.10. 매매를 원인으로 1985.7.1. 이 건 토지를 각각 3분의 1의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망 OOO을 회장으로 하여 2011.7.12. 종중을 설립하면서 이 건 토지가 망 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결의하였고, 2011.12.3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12.27.자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 (다) 망 OOO은 2013.9.24.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OOO은 망 OOO의 자녀이고, OOO은 망 OOO의 배우자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4.3.31.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4.6.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6조에 “취득”이란 매매, 상속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2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망 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이고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인이 된 이상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