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805
[주 문] OOO이 2013.1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차감하는 것으로 하여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2010.5.17.,2011.7.26. 및 2009.6.4. 각각 분양받아취득하고, 처분청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이하 “이 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각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6.14. 이 건 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100%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등의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2013.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 부과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설립하여 차량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2009.6.4.부터 2011.7.26.까지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OOO으로부터 거래처와 직원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인 사업승계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차량부품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외형적인 현상만으로 제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에서 510호만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거래처 등을 인계하여 차량부품제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여전히 제조활동이 가능한 계속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하여 제조매출이 발생한 점과 청구인의 상호인 OOO과 이 건 법인의 사업장 명패가 호별로 구분하여 부착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510호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509호 및 519호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황사진에 따르면, 청구인OOO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12년 2월까지만 신고납부되고, 이후에는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이 건 법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만이 신고납부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법적으로 명백히 권리와 의무이행에서 구별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공장설비 일체를 임대하여 이에따른 청구인의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실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비록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설립한법인에게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조례
(1)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9.7.31. 조례 제39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2008.1.2. 개업하였으며, 2009.6.4.부터 2011.7.26.까지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건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510호를 본점으로 하여 2012.4.12.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은 100%이고,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 사출, 금형, 인쇄로서 청구인OOO과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OOO)와 이 건 부동산 중 510호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면적 201.69㎡, 보증금 OOO(2012.3.30. 지급), 월세 OOO,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2.29.까지(24개월)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2013.9.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2012년 5월 이 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법인이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호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의 호별 사용현황> OOO (5)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510호에 이 건 법인의 상호가 부착되고, 519호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519호 내부에는 사무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3.9.3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한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장설비만 임대한 것이라며, ‘공장·설비임대차계약서’(2012.4.30. 체결)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장 내의 공장설비 일체(사출기)를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며, 월 임대료는 OOO으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에서 확인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2011년 12월 귀속)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것이 확인되고, 2012년 7월(2012년 5월 귀속)부터 이 건 법인이 계속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결산서 자료와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제조관련 매출내역을 보면, 2011사업연도에 OOO, 2012사업연도에 OOO, 2013사업연도에 OOO, 2014년 상반기(1월~6월)에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10호만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조례제2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연인과는 법률상 별도의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지805, 2009.2.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510호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510호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 중 509호와 510호가 연결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이 사실상 위 2개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위 2개호의 사용주체가 종전에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초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519호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조사 자료에서 509호 및 510호와 복도를 사이로 맞은 편에 위치하여 있고,사무실과 일부 물건이 적재된 작업장으로 나타나지만, 이 건 법인이 519호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의2011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결산자료와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이 건 법인이 설립된 2012.4.12. 이후에도 2014년 6월까지 계속하여 제조관련 매출이 발생한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으며,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510호와 519호에 이 건 법인과 청구인의 상호가각각 부착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519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계속하여 일부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