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77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사실과 종전사업자의 파산으로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로 종전사업자와는 별개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2.3.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는 다른 별도의 생산 및 연구개발 설비를 갖추고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필지 토지 17,894㎡ 및 건물 3,740.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0.24. 취득하고,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1.1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1.29.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3.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4.5.12. 기각)을 거쳐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2013.10.24.) 전인 2013.10.17. 현지출장하여 정확한 조사 없이 취득세 감면불가 통보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기업회생중에 있어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양도를 못하도록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나 기타의 재산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만 취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만 취득하였고, 기계설비의 취득이나 사업의 양수는 없었는바, 종전사업자가 기업회생중이라 공장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장임대차계약을 하여 기존의 공장을 종전사업자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심판청구일 현재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는 별개로 전자, 자동차용 부품소재 연구개발 및 제조, 화학제품, 코팅제, 점접착제 연구개발 및 제조 등으로 공장등록 및 연구개발실 등록도 함께 신청하였으며, 수만 가지의 사업아이템 중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중 종전사업자와 중복되는 제품은 점착테이프뿐으로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에게 OEM 생산을 주문하고 추가로 2‧3차 가공하여 특수한 제품을 만들어 종전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까지 종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실적이 있었으나, 종전사업자가 파산한 이후 2014년 하반기에는 종전사업자와의 거래 없이 다양한 거래처와 매출 및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체생산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고, 2014.9.26. 종전사업자의 업종과 전혀 다른 골판지 및 골판지박스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설비투자비로 기계설비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환급금 이체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3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매입거래처는 종전사업자인 점, 점착테이프 및 코팅제, 점착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만을 인수하였고 재무상태표 등에서 생산설비(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 결과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 소재 개발 등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연구개발실에는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의 점착테이프 등이 비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3년 매출 거래품목을 보면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다른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등기‧등록한 법인등기 사항, 사업자등록 사항 및 공장등록 사항 등의 내용은 아래 각 <표1>, <표2> 및 <표3>과 같다.

○○○ (나) 종전사업자는 OOO지방법원에 2008.11.2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0.3.1. 종전사업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4.5.13.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종전사업자는 OOO지방법원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3.5.27.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3.10.1. 잔금지급일을 2013.10.24.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3.10.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7.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을 한 후,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 불가결정을 통보하였고, 출장복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3.10.2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31. 종전사업자와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은 OOO이 2014.1.9. 발급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실(소속기업명: 청구법인)

2. 소재지: 쟁점부동산 2층

3. 신고일: 2014.1.7.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4.1.20. 쟁점부동산에 2차 현지출장을 하였는바,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사본의 매출 세부 달성 계획에 직물, 부직포 전도성 직물테이프가 주요 생산제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사업자의 파산 전 홈페이지 화면 출력자료에 종전사업자는 산업용 점착테이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파산되기 전까지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는 심판청구일 현재 압류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OOO지원의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OOO 경매사건의 압류물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 (카) 청구법인의 2013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종전사업자와의 거래내역, 2013년, 2014년 제1‧2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상 매출액은 아래 각 <표7> 및 <표8>과 같다.

○○○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에 의하면, 총 공급가액 OOO원 중 종전사업자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다른 업종인 골판지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며 공장등록증명서 및 기계설비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각 <표9> 및 <표10>과 같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사실과 종전사업자의 파산으로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로 종전사업자와는 별개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11. 연구개발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