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2.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12.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